'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가닥…14일 임시국무회의 상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다. 공포 시한이 임박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행측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최 대행을 향해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한 걸 감안하면, 오는 15일까지는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명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망라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 자라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