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대법,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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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징역형이 13일 확정됐다. 이들이 기소된 지 3년6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문 박모(61)씨와 부위원장 윤모(54)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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