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시장직 상실

20250313517190.jpg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사진) 경북 영주시장이 13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박 시장의 당선을 도운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씨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