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시장직 상실
0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13516103
0
http://rss.segye.com/segye_recent.xml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사진) 경북 영주시장이 13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박 시장의 당선을 도운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씨와 선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