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눕히곤 “술 취한 사람”… ‘요금 시비’ 손님 숨지게 한 노래방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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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요금을 놓고 다투던 손님을 때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뒤 그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119에는 다친 손님을 B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알려 구급대가 치료 없이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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