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났다…유해야생동물 지정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꽃사슴 피해와 관련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같은 후속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에서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됐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을 하지 못했다.
영광군의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및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나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안마도 식생지수는 초지 및 숲지역에서 불모지로 바뀌었는데 환경 당국은 꽃사슴의 경우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특히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 6천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또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문제들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