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가 아버지 흉기살해한 50대 아들… 1심서 “징역 15년”

20250428513634.jpg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6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버지 B씨 자택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