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진법사 전성배 다시 불러 조사…'청탁금지법 위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가 마련한 고가의 선물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가운데 핵심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또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7일 "피의자 전성배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 이어 약 2주만이다.
검찰은 전직 통일교 고위간부가 통일교 관련 각종 사안을 청탁하기 위해 전씨를 통해 고가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도 검찰은 통일교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전씨에게 건넸는지, 각종 청탁 등이 이뤄졌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김 여사에게 해당 물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에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을 불러 김 여사에게 실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김 여사에게 실제로 이 물건들이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 사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적시했다. 해당 내용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국제연합(UN) 사무국의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통일교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와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김 여사 조사 여부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