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부, 군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건 곧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특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장 변경 신청은 허가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에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하면 되느냐"고 묻자, 박 대령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해병대 7여단 주임원사와 여단장 간 통화 녹음 및 수색장소 인근 하천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고 이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표현하는 등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지난 1월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의 근거가 되는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따를 것인지에 관하여 회의 내지 토의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 이첩 등의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이를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시 김계환 사령관의 기록이첩 중단 명령과 관련해선 "(사령관은)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김계환 전 사령관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군법무관 9회)이 지명된 가운데, 박 대령의 핵심 변호인 중 한 명인 김정민 변호사는 특검 수사단 불참 뜻을 밝혔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호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수사팀에) 선발되면 더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