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적채무 전액 상환…아들 입법활동 입시 활용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과 세금,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며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치자금 관련한 의혹에 대해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고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면서도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며 "당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되었다"고 강조했다.   아들의 입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들은 표절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는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며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에게 4천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표절 예방 교육을 필수화하는 입법 활동을 한 적 있는데 실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김 후보자가 이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아빠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과거 제 사건을 담당한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이번 청문회에 불러도 좋다"고 말했다. 또 "일요일 쯤 추가적으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올리겠다"며 추가 입장표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