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회생계획안 부결

대규모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를 야기한 이커머스 업체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불발됐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의 동의율은 100%였고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의 동의율은 43.48%에 그쳤다.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지지만 강제 인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는 티몬의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월 14일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