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앉아 있다가 차량 2대에 치여 사망…운전자들 ‘무죄’

20250712504188.jpg 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52)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택시 기사인 A씨는 2023년 11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