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 평균보다 '2배 심각'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직장인 평균보다 1.7배 높고, 괴롭힘의 심각성 역시 2배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2년(2023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간 직장갑질119로 접수된 사회복지 종사자가 보낸 메일 12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은 59.1%로 직장인 평균(34.5%)보다 1.7배, 괴롭힘의 심각성은 66.3%로 직장인 평균(33.7%)보다 약 2배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메일에 따르면 괴롭힘 중에는 부당지시(42.7%)가 가장 높았고, 모욕·명예훼손과 폭언·폭행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한 사회복지사는 센터장의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면 그만두라"는 식의 반복적인 퇴사 압박, 부당한 업무지시, 이를 거부하면 보복성 조치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또 센터장이 서면 동의 없이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복지사의 책상 위치를 바꾸며 인신공격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3대 악습으로 △가족 운영 △후원·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선정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행한 '사회복지시설 비민주적(3대 악습) 운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설문조사에서 '일터에서 시설 또는 법인 대표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부당하게 근무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2%였다.
실제 제보 사례로 한 복지센터 근무자가 팀장 2명의 주도로 "정신과 약 먹냐"는 등 직원들의 무시와 텃세에 시달렸는데, 해당 팀장들은 서로 가족 관계였으며 법인도 팀장 남편의 것이었던 경우가 있었다.
또 설문 결과 '시설의 후원 요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5%였다. 그중 77.9%가 '요구를 따랐다'고 답했고, '종교 행사 참여를 요구받은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33.6%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최지원 지부장은 "사회복지현장 전반에 만연한 사적지시, 일상화된 괴롭힘, 봉사정신 노동은 '사명감'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어 왔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