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길래 라면 끓여먹었어요”…노숙인,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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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빈집이나 식당을 전전하며 라면을 끓여 먹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 1봉지를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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