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국정과제 검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이자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기도 하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초과·휴일근로, 주 52시간제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제한을 비롯해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계가 오랫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장해온 배경이다.
최근에도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대선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 사업 신설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요 예산은 최소한의 지원을 가정할 때 2026~2029년 동안 20조원 정도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정책은 야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식에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선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여야 대선 공약 가운데 완전 또는 부분 일치하는 내용들을 추려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로 선정된다면 추후 입법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