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ITX-마음'에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줄인 코레일 '꼼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낡은 무궁화호 대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EMU-150(ITX-마음)' 열차에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해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화 시대 등을 고려하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조치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2018년에 계약 발주한 ITX-마음 열차 27대(편성), 총 108객차(량)을 납품받아 노선에 투입해 운행 중이다. ITX-마음으로 불리는 EMU-150(간선형 전기동차)은 수명이 다된 기존 동력집중식인 무궁화 열차를 대체해 각 차량 마다 동력을 장착한 동력분산식 차량이다. 운행최고속도 150km/h이다.
코레일은 ITX-마음 열차를 발주할 당시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1석만 배치하도록 설계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수동휠체어인 경우 열차에 탑승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에 앉고 휠체어는 별도로 보관한다. 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그대로 열차에 탑승해 전용공간에 머물게 된다.
기존 운행 중인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2석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2석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새로 열차를 도입하면서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1석 줄이고 일반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을 3석으로 늘린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법령상 고속철도는 '수동과 전동' 휠체어를 구분해 적용하지만, 일반철도는 별도의 구분 없이 교통약자를 위한 자리를 4석 이상만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철도(새마을호·무궁화호)는 열차편성당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고속철도는 열차 편성당 수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TX-마음은 일반열차로 수동과 전동 휠체어를 구분하지 않고 4석을 마련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코레일 측 해명이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일반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좌석을 늘리고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줄인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전동휠체어 사용자 이용 제한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납품받아 운영 중인 열차뿐만 아니라 추가 납품이 예정된 열차들도 같은 설계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이 1석뿐이기 때문이다.
앞서 코레일은 3차에 걸친 노후 무궁화호 대체 사업을 통해 총 474량의 열차를 발주했다. 1차 계약에 객차 4량으로 이뤄진 열차 27편성(108량)과 객차 6량으로 이뤄진 7편성(42량) 등 총 150량을 비롯해 2차 계약 208량(4량 28편성·6량 16편성), 3차 계약 116량(4량 29편성) 규모다. 이 중 1차 계약을 통해 납품이 이뤄진 4량 27편성이 현재 운행 중이며 2차 계약분 4량 28편성 분량 등이 제작을 마쳤거나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이미 납품이 이뤄졌거나 제작 중인 열차에 대해서는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에 따르면 "추가 편성이 이미 제작 중에 있어 구조변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추가로 설계를 변경해 제작한다면 납품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다만 코레일은 2024년 계약 이후 설계 중인 3차 계약분 116량(4량 29편성)에 대해서는 수화물칸을 제거하고, 전동 휠체어 전용공간을 1석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수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