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다시 강제구인 시도…실행 가능성은 미지수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후 출석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 성사 여부는 특검이 아닌 교정당국에 달려 있다. 특검은 물리력 동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어 교정당국으로선 난처한 상황이다.
강제구인마저 거부하는 尹…물리력 행사 근거는 부족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으로 인치(구속된 이를 특정 장소로 데려오는 것)해달라고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교도관을 보내 '강제구인에 응하겠느냐'고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응하면 그를 호송차에 태워 서울고검으로 데려가고, 불응한다면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반복할 전망이다.
강제구인이지만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의사에 달려 있는 모습이다.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에 의해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다. 다만 강제구인마저 거부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형집행법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7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수용자가 도주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때, 다른 이에게 위해를 끼칠 때, 교정시설 내 설비를 망가뜨릴 때,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때 등이다.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수용자가 '위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즉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을 폭행·협박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구인 시도를 방해해야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강제구인에 불응한다면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리하게 강제구인을 시도하다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다면 교정당국이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관이 어디까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설득은 하겠지만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갈 길 급한데…尹 구치소 농성으로 고심 빠진 특검
특검은 물리력 동원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인치는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치된 사례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특검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만약 이날도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이 무산된다면 특검으로선 고심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이미 나흘이 지난 탓에 조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씨를 방문 조사할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 났다. 구속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을 촉구했다.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도 공판에 나오지 않아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했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출석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나와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별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