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中 BOE와 ‘영업비밀 분쟁’서 승기

20250714517823.jpg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예비판결을 통해 BOE와 자회사 7곳이 관세법 337조에 근거해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OLED 수입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