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로 입 막고, 뜨거운 물 붓고”‥친모, 3년간 학대 끝에 어린 아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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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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