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1년 3개월 연장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9월 30일 만료되는 기간을 1년 3개월 연장해 오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자치구, 민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각적인 시장 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구역 1곳 등 총 8곳(44만6779㎡)을 신규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대상지는 영등포 도림동, 강북 미아동, 도봉 방학동, 용산 용산동2가, 동작 상도동·사당동, 마포 아현동, 구로 가리봉동 등이다. 서울시는 신규 지정으로 투기성 자금 유입을 사전에 막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토허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