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수습 기간 최저임금 90%만 줘요”…법 위반일까? [슬직생]

20251121510470.jpg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직 생활을 한 A씨는 지난달 중견 가전회사에 영업직으로 취직에 성공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첫 출근일에 A씨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된다고 적혀있었다. 수습 기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임금까지 차이가 있는 줄은 모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