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대구시의원 “민간 유휴부지 도시계획 사전협상 규정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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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24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 구체화 등을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협상 대상 민간 유휴부지는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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