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차례 '무지휘' 항해…퀸제누비아2호 선장 구속영장 청구

전남 신안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이 좌초된 사고와 관련해 여객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이날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3일 새벽 1시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한차례 반려했다. 이후 해경이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영장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부적절하게 운항해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선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가 사고 당일 제주에서 출항한 뒤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3시간 30여분 동안 선장실 등에 머물며 조타실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취항 이후 최근까지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항해 구간을 1천여 차례 통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조타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이미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목포 VTS)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점을 토대로 관제사 역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관제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