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판매은행에 과징금 2조원 사전통보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 은행에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에 제재 수준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 은행에 발송했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제재 대상 은행들의 준법감시인들은 과징금 부과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금감원을 찾아 안건을 열람하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였다.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