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등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별도 재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사업과 '닮은 꼴'로 언급된다. 검찰은 해당 사업으로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시공사로 참여한 호반건설이 169억 원, 위례자산관리가 42억3천만 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 비리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