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 확대한 외국계 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20251128507714.jpg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외국계 기업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