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 확대한 외국계 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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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외국계 기업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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