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제재 잘못…전부 취소해야"
네이버가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를 상위에 노출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두 개의 처분 사유 중 하나만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두 처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곰TV와 아프리카TV 등에는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고, 네이버는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심결은 1심으로 간주돼 불복소송은 전속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두 가지 처분 사유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은 부분은 부당한 고객 유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고객이 해당 상품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 처분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검색 알고리즘이 위계나 기만행위에 해당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 검색가중치를 부여하는 알고리즘만으로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오히려 네이버가 자사 제공 동영상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했고, 해당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 달리 추가적인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했다"며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성립하려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현저성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동영상을 현저히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리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네이버는 노출 순위보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내용 등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대법원은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 없다"며 네이버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