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생계형 체납자 5000만원이하 체납액 소멸 특례 신설

20251130509988.jpg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1주택 과세특례 범위는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청년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