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3조 피해…'불법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기소

약 3년에 걸쳐 20만명으로부터 약 3조3천억원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회사 간부 등 69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모씨 등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다단계 유사 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과 쇼핑몰 사업 등을 운영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국에서 20만명으로부터 3조3천억원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플랫폼장'으로서 회원 모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이 수사를 받는 중에도 반성 없이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7억~18억원의 수익을 얻는 등 재범 사실을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약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서민다중피해 사건의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