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안 내는데 800 넘는 디올에 루이비통…'압류'
제주도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9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5월 이후 두 번째 가택수색이다.
이들은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장기 체납자다. 제주도는 합동 단속팀을 꾸려 이들의 실거주지를 파악해 가택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명품가방과 귀금속, 건축용 공구, 감귤 선과기 등 47점을 압류했다.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2대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워 세금을 낼 때까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다만 건축용 공구와 감귤 선과기는 생계유지를 위한 재산임을 고려해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허가했다. 나머지 압류품은 공매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 1명은 자동차를 강제로 점유 당하자 체납액 11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기도 했다. 체납자 2명은 체납액 3100만 원을 올해 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엔 고액 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통해 163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1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