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尹, 계엄 당일 국회 월담 의원 '다 잡아 체포' 지시" 진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국회의원들을 향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조 청장은 현재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0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을 통해 통화했으며, 당시 6차례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 통제와 체포 명령 두 단계로 이뤄졌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국회 통제를 해라'고 지시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보고가 올라간 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다 잡아라, 체포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니 체포해라'라고 말했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 워딩(말)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조 청장은 또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는 국회에 배치된 경찰의 상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청장의 부인 윤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령 관련 문서에 대한 상황을 증언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 출동 장소와 시간이 적힌 A4용지 1장짜리 '계엄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남편이 가져온 문서에서 'MBC', '꽃'이라는 단어를 봤다고 증언하며 "남편이 여러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문서를)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