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조, 19개 버스사 대표 임금체불 고발

20251202517529.jpg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9개 버스회사 대표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고발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불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 시내버스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