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호 영장 기각이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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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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