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분 통화로 내란공모 가능한가”… 표결 방해 고의성에 증거 부족 판단 [12·3 비상계엄 1년]

20251203520468.jpg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작용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수사기간 만료(14일) 전 추 의원만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혐의 및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