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말고 ‘경력보유여성’으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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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경단녀는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을 뜻하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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