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일 중 34일만 정상 출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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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근무지인 광주 한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질병이나 금전적 이유로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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