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폭행에 숨진 선원…조리장도 '살인방조' 징역 4년 확정

20251205507863.jpg 어선의 선원이 선장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사건에서 폭행과 시체유기에 가담한 어선 조리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리장 A(49)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장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