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폭행에 숨진 선원…조리장도 '살인방조'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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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선원이 선장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사건에서 폭행과 시체유기에 가담한 어선 조리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리장 A(49)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장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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