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장애인 주차증 변조해 사용한 40대 집행유예

20251205509948.jpg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기 위해 동료의 주차증을 변조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직장 동료에게 발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