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협력사 비자까지…美대사관 '키트 데스크' 출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됐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가 5일 공식 개설됐다.
이를 통해 발급되는 단기상용(B-1) 비자에는 사업명과 출장지 등이 표기되고, 대기업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비자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2차관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인 '키트 데스크 (KIT·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를 방문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성과와 계획을 점검했다.
키트 데스크는 주한미국대사관 내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소속 공무원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들과의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해 비자 발급 상담뿐 아니라 미국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한미는 미국 투자기업이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전체 출장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 소속 직원들과 달리 협력업체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양국은 또 B-1 비자 발급시 한국 기업 직원의 체류 자격과 참여 프로젝트를 주석란에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인들의 입국 심사에서 문제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에만 적용하는 특별 조치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B-1 비자와 ESTA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국·영문으로 발간했다. 앞서 앞서 미국 국무부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고, ESTA로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꼽히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개선에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내 법 개정 문제는 행정부의 관할을 넘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법제도를 개정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취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