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쌍방울 대북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그룹 이사, 안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2019년 대북사업 과정에서 5억 원가량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안 회장이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과 관련해 '투자용'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진술을 바꾼 것을 두고 지난해 6월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과 외부 음식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서울고검에 감찰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