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안부수 구속영장에 핵심 ‘진술 번복’ 내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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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명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안부수(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의 구속영장에 핵심 내용인 ‘진술·증언 번복’ 관련 내용은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 회장 등의 영장에는 대신 “사무실 임대료와 딸 허위 급여 등 1억원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불법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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