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에서 유저들에게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그라비티, ㈜위메이드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그라비티는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했다.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