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무단 학습 ‘저작권 침해’… 앤스로픽, 2조원 지급 합의

132339309.1.jpg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15억 달러(약 2조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AI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합의 중 가장 큰 규모다. 6일 블룸버그와 CNBC 등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책 약 50만 권에 대해 한 권당 3000달러와 이자를 지급하고 불법 복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담긴 데이터를 파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8월 앤드리아 바츠, 찰스 그래버, 커크 월리스 존슨 등 세 명의 작가는 자신들의 작품과 수십만 권의 다른 작품의 불법 복제본이 앤스로픽의 AI 챗봇 ‘클로드’를 훈련하는 데 사용됐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앤스로픽은 많은 AI 기업들이 주장하듯 ‘공정한 이용(fair use)’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한 이용이란 미국 저작권법상 원칙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