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15억 달러(약 2조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AI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합의 중 가장 큰 규모다. 6일 블룸버그와 CNBC 등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책 약 50만 권에 대해 한 권당 3000달러와 이자를 지급하고 불법 복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담긴 데이터를 파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8월 앤드리아 바츠, 찰스 그래버, 커크 월리스 존슨 등 세 명의 작가는 자신들의 작품과 수십만 권의 다른 작품의 불법 복제본이 앤스로픽의 AI 챗봇 ‘클로드’를 훈련하는 데 사용됐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앤스로픽은 많은 AI 기업들이 주장하듯 ‘공정한 이용(fair use)’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한 이용이란 미국 저작권법상 원칙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