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SKT, 1인당 30만 원 배상 결정

132701707.1.jpg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 대해 SK텔레콤이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결정이 내려졌다.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SK텔레콤을 상대로 접수된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의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앞서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로 LTE·5G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규모는 전체 피해 추정치의 0.02%에 불과하다. 만약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된다면, 산술적으로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약 6조9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분쟁조정위는 “유출 정보의 악용 가능성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며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재발 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