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SKT) 유심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3266명을 대리해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민변은 “SKT가 통신망 인증에 사용되는 핵심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묻고 실질적 구제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SKT는 고도의 민감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앞서 민간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T 유심 유출사건은 3년 전인 2022년 6월 15일 악성코드가 침입하면서 발생했다.유출 규모는 IMSI(가입자 식별 번호) 기준 약 2700만 건으로 SKT 전체 가입자를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감염된 서버 23대 중 18대에서 이름·생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