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집단소송 참여자가 17만명을 넘은 가운데 일부 로펌들의 소송 참여자 모집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소비자 보호 차원보다는 일부 로펌의 이득만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SK텔레콤 집단소송 모집 로펌만 10여곳 달해10일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대형 로펌을 비롯해 중소형 로펌, 개인 변호사까지 가세하며 현재 10여곳에서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지금까지 D법무법인은 14만명 이상을 모으며 가장 많은 소송 참여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N법무법인과 R법무법인도 각각 2만명, 1만명을 소송 참여자로 모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SK텔레콤 가입자 2600만명으로 환산한다면 단순 소송 가액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