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CML) 등 혈액암 진단 이후 5년이 지나면 산정특례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치료 지속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회에서 나왔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비의 최대 10%만 내도록 하는 제도다.대한혈액학회는 10일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관련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정 이후 여러 차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현행 기준의 비합리성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했지만 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골수검사, 염색체검사, 유전자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지속돼야 하며 이들은 여전히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라면서 “조직학적으로 잔존 암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정특례 재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은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