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도로·철도 등의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 터널에 먼저 방송설비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또한 방송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기준으로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5380개의 도로·철도·도시철도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이 있다.이에 이들 지역 대상 재난방송 수신상태 조사 업무 절차와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재난방송 음영지역 내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을 길이 200m 이상 도로 및 철도 터널 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국 도로·철도 터널의 약 80%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민방위기본법상 도로 등에 설치되는 비상 대피시설에 설치하는 방송통신 설비와 그 밖에 재난 상황 및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