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등학생들이 교육이나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나온 대책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24만9317명 중 22만1029명(17.7%)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