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 부적합’ 피부적외선 체온계 2종 회수 명령

130620007.1.jpg시중에 유통된 일부 피부적외선체온계가 품질 부적합 등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 휴비딕, 필리 등에서 제조 판매한 피부적외선쳬온계 중 일부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피부적외선체온계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이마나 귀 뒤쪽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는 제품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부분 가정에서 상비 제품으로 구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이번 회수 대상은 온라인 최저가 기준 4만원에서 6만원대에 판매했던 제품들이다. 이번 체온계 회수는 정부에서 회수 명령을 내려 실시됐다. 영업자가 제품의 이상, 부작용 등을 먼저 보고하고 회수를 실시하는 영업자 회수와 달리 정부 회수는 의료기기에 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조업자등에게 회수명령하고 회수의무자(제조·판매자)가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번에 정부 회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미인증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