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75만회, 웹소설 250만회 저작권 침해한 아지툰 엄벌해야”

130617538.1.jpg웹툰 사업자들이 ‘국내 최대·최초 불법 유통사이트’ 아지툰 엄벌을 촉구했다.웹툰불법대응협의체 소속 7개 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투믹스)는 ‘아지툰’과 ‘아지툰 소설’ 운영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10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아지툰과 아지툰 소설은 각각 웹툰과 웹소설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다. 이들은 약 75만 회차의 웹툰과 250만 회차의 웹소설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후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불법 사이트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아지툰 운영자를 검거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은 유통량과 사이트활성도 등을 보았을 때 아지툰이 ‘국내 최대·최초의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라고 말했다.피고인은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을 운영하다가 올해 8월 검거됐다. 이달 12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